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을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과 운영 및 관리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설비지만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을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과 운영 및 관리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설비지만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 부처에서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현행법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14조의6, 제15조제6항 및 제68조제3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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