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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차원의 배려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 국회의원은 제19대국회에서는 2명에 불과하였고…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차원의 배려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 국회의원은 제19대국회에서는 2명에 불과하였고 제20대국회에서는 전무하였으며, 제21대국회에서도 여전히 전체 의석수의 약 1%인 4명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정책 수요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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