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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깜깜이 구간’을 두고 있음. 그러나 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일부 정치인의 악의적이고 의도적 목적의 언급 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더 커진 요즘 시대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만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깜깜이 구간’을 두고 있음. 그러나 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일부 정치인의 악의적이고 의도적 목적의 언급 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더 커진 요즘 시대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만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7년 세계여론조사협회(WAPOR)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133개국 중 여론조사 공표 금지(blackout) 기간을 두지 않는 나라가 32%에 달할 정도로 많은 선진국은 상당수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공표 금지 조항이 있는 나라들의 평균 금지 기간도 우리보다 짧은 4.5일임. 이에 선거일 전 2일부터 여론조사의 경위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해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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