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7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천에서 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로 이를 보다 엄중처벌하며 사회 구성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현행법에…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2
위원회 회부2021.07.14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인천에서 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로 이를 보다 엄중처벌하며 사회 구성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현행법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제외되어 있어 피해장애인의 보호가 미흡하며 가해자의 신상공개 또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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