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3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지역과 주변지역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질병이 발생한 지역에 가축을 살처분, 사체의 소각ㆍ매몰하는 데 수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현행법 및 시행령은 가축의 전염병 등으로 인한 살처분, 사체의 소각ㆍ매몰에 필요한 비용을…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지역과 주변지역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질병이 발생한 지역에 가축을 살처분, 사체의 소각ㆍ매몰하는 데 수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현행법 및 시행령은 가축의 전염병 등으로 인한 살처분, 사체의 소각ㆍ매몰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도 일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만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사체의 소각ㆍ매몰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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