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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3월 이 법의 전부개정(2021. 6. 24. 시행)으로 제주 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및 고등군법회의 명령과 그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심 청구권자 중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와…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08.12
위원회 회부2022.08.16
위원회 상정2022.11.16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2021년 3월 이 법의 전부개정(2021. 6. 24. 시행)으로 제주 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및 고등군법회의 명령과 그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심 청구권자 중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와 그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됨. 그런데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주 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제외됨에 따라, 희생자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가 제주 4ㆍ3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 4ㆍ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31호) · 시행 2023-08-16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의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31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의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을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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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