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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3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부분은 명확성의…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2.17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경우”의 범위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근무시간 중”의 행위로 제한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제2항제2호 및 안 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89호) · 시행 2024-02-01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2. 제24조의2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① 대체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② 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③ 대체복무요원은 다른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19789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을 "제24조의2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① 대체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대체복무요원은 다른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체복무요원이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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