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6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매년 그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0
위원회 회부2023.03.13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매년 그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각종 재난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대피 능력의 부족과 재난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탓으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에 최근 이태원 참사를 비롯하여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회재난에서 여성 희생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과 상대적으로 신체ㆍ물리적 약자임에도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영유아 보호자’ 및 ‘여성’까지 확대하면서, 현행법의 안전교육 기본계획 세부내용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매년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안전교육 자체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의2 및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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