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6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와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0
위원회 회부2023.06.21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와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받아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계법」등 관련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법에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특례를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실시 또는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 발굴 등의 업무(이하 “에너지복지 업무”라 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자료 제공 등에 제한을 규정한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업무를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에너지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에너지복지를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5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