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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3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 및 지자체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필요한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3
위원회 회부2023.08.0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 및 지자체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필요한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특히 임신 전 검사는 예비임산부의 기저질환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어 국민적 수요가 큼에도,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이 없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임신 전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전 과정을 포함하여 임신 준비 과정까지 국가가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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