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6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건설공사의 표준시방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은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 유형별로 공사의 시행방법과 품질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건설 관리에 활용하는…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건설공사의 표준시방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은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 유형별로 공사의 시행방법과 품질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건설 관리에 활용하는 스마트 공사기술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어 스마트 공사기술에 관한 사항을 표준시방서에 적극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작성하는 표준시방서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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