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청소년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함.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2
위원회 회부2023.06.23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청소년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에 관하여 통보할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충분한 선도·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친권자 이외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도 원인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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