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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6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체외진단 제품이 신속히 개발되어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서도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임. 지속적인 수출활성화나 품질관리를 위한 공신력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관이 부재하고 신속 제품화…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4 발의
발의2023.08.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체외진단 제품이 신속히 개발되어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서도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임. 지속적인 수출활성화나 품질관리를 위한 공신력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관이 부재하고 신속 제품화 및 성능평가에 필요한 국가 표준물질 부재 및 임상 검체의 신속한 확보에 어려움이 상존함. 이에 새로운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긴급사용승인 제품에 대하여 성능을 신속히 평가하여 긴급히 대비하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성능을 확보하는 한편, 체외진단 제품의 국가 표준물질, 표준시험법 개발 및 임상검체 확보ㆍ관리 등을 통해 신속 제품화 지원으로 산업경쟁력을 향상 할 수 있는 국가 주도 공신력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체계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평가로서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과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성능평가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성능평가 및 표준물질 분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체외진단기술시험원을 설립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20호) · 시행 2026-01-03 · 바뀐 줄 11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성능평가”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평가로서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과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7조(임상적 성능시험 등) ①·② (생 략)
제7조(임상적 성능시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할 것 <단서 신설>
1.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할 것. 다만,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상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임상적 성능시험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하에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17조의3제6항에 따라 성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3(성능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제품2.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제품3.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한정한다)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②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성능평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성능평가 결과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평가를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성능평가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성능평가에 필요한 검체의 수집ㆍ관리2. 품질검사 지원 및 표준시험법 구축3. 표준물질 제조ㆍ확립ㆍ관리ㆍ분양4. 성능평가 및 표준물질 제조ㆍ확립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⑦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및 방법, 제조ㆍ수입ㆍ판매 중지 등 조치의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3.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제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표준품 을 제조ㆍ확립ㆍ관리하고 분양할 수 있다.
제24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물질 제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표준물질 을 제조ㆍ확립ㆍ관리하고 분양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상 위해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품 을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상 위해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물질 을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품 제조ㆍ확립ㆍ관리 및 분양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물질 제조ㆍ확립ㆍ관리 및 분양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4조의2(검체 및 자료 등 제공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성능평가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검체, 표준물질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3. 연구기관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검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된 검체 등은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③ (생 략)
제2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12조제7항 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12조제7항, 제17조의3제6항 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20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능평가"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평가로서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과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할 것"을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상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임상적 성능시험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하에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제17조 중 "성능시험기관"을 "성능시험기관, 제17조의3제6항에 따라 성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법률 제19695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성능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제품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제품 3.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성능평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성능평가 결과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평가를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성능평가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능평가에 필요한 검체의 수집ㆍ관리 2. 품질검사 지원 및 표준시험법 구축 3. 표준물질 제조ㆍ확립ㆍ관리ㆍ분양 4. 성능평가 및 표준물질 제조ㆍ확립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⑦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및 방법, 제조ㆍ수입ㆍ판매 중지 등 조치의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695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 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표준품"을 각각 "표준물질"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검체 및 자료 등 제공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성능평가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검체, 표준물질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3. 연구기관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검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된 검체 등은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7항, 제17조의3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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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