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보건의료서비스의 노동집약적 특성상 보건의료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수요 예측과 공급계획의 수립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7
위원회 회부2023.10.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보건의료서비스의 노동집약적 특성상 보건의료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수요 예측과 공급계획의 수립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활용하는 지표ㆍ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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