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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직일 이전 180일간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즉…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4
위원회 회부2023.07.17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직일 이전 180일간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즉 피보험자가 짧은 기간에 이직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아무 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여러 번 수급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악용 소지가 많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현행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구직급여 수급액이 오히려 취업 이후 세후소득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할 유인이 부족하여 구직급여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의 80%에서 60%로 하향하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ㆍ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ㆍ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46조제3항, 제50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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