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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2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임.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3.08.28
위원회 회부2023.08.29
위원회 상정2023.11.14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0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공중보건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임.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음.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함.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비해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도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임. 앞으로도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26호) · 시행 2024-08-2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3(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1. 공중보건의사 공급 현황2. 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3.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26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공중보건의사 공급 현황 2. 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3.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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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