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0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며,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며,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함.
하지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당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 위원회 명의로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없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해지는 측면이 있으며,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절차까지 마치고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한 것은 충분한 인사검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송부되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충실한 서면답변 준비 및 제출된 답변에 대한 위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규정된 시일이 촉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에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며, 서면질의는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개회 7일 전까지 송부하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서 충실한 인사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2항, 제7조제6항 및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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