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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8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1
위원회 회부2023.08.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사는 그 자체로 불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교사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교육활동이나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에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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