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 발생 시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점,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우 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용이하지…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 발생 시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점,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우 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 및 무엇보다 재해자의 권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맞추어 향후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기에는 해당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즉각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재해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함(안 제5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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