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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9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를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이 법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같이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평가를…

이원택의원 등 11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를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이 법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같이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개별적인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보험가입자 개인의 권리구제는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이와 비교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의 경우에도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권을 보장하며,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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