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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나면 의제가 되어 본회의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함.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6
위원회 회부2023.12.07
위원회 상정2024.05.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나면 의제가 되어 본회의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함. 하지만 최근 국회법을 잘못 해석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본회의 동의 절차 없이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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