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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8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매년 온열ㆍ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 증가했음. 특히, 이러한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4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6.03.2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매년 온열ㆍ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 증가했음. 특히, 이러한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등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진단되고 있음. 한편,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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