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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지구 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공공임대주택이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07
위원회 회부2024.11.08
위원회 상정2024.12.2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지구 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공공임대주택이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나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어 공공에서의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로는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공주택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이 4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5% 이하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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