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6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특임공관장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7.12 위원회 회부
발의2024.07.11
위원회 회부2024.07.12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특임공관장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용된 이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교관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에 대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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