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88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대ㆍ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민간목욕탕과 지역주민들의…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7
위원회 회부2024.07.18
위원회 상정2024.09.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대ㆍ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민간목욕탕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이 코로나19 대유행동안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주민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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