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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8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며 현행법을 통해 체계적인 발명교육 지원을 마련하여 도서벽지ㆍ낙도지역의 학생,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 균등한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0 공포
발의2024.06.11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8.21
법사위 회부2024.08.21
법사위 상정2024.08.2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08.27
본회의 상정2024.08.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8.28
정부 이송2024.09.06
공포2024.09.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며 현행법을 통해 체계적인 발명교육 지원을 마련하여 도서벽지ㆍ낙도지역의 학생,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 균등한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자녀나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켜 발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포함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41호) · 시행 2025-03-2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운영4.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9. 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한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운영4.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5.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441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9. 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한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운영 4.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 5.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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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