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78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효력 발생·변경·해지,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계류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12
위원회 회부2025.06.13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7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효력 발생·변경·해지,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기관 및 단체는 체육지도자와 계약 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조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계약이 체결되는 등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표준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인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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