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7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등의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규정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03
위원회 회부2025.02.04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등의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규정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장치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의 부처에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삭제 및 제34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