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2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으로 의류가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고, 의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폐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에 따라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판매 의류제품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에 대한…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0
위원회 회부2025.04.11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으로 의류가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고, 의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폐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에 따라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판매 의류제품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의류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