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82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ㆍ아동교육지원비ㆍ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가족지원서비스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 및 여성가족부의 고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획일적인 소득ㆍ재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9
위원회 회부2025.09.10
위원회 상정2026.02.0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ㆍ아동교육지원비ㆍ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가족지원서비스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 및 여성가족부의 고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획일적인 소득ㆍ재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득ㆍ재산 기준은 초과하지만 고용불안, 자녀돌봄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소득ㆍ재산, 취업ㆍ고용, 양육ㆍ돌봄 등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5 및 제5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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