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2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숲길 종류별로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민들 사이에 공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2
위원회 회부2025.03.13
위원회 상정2025.04.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숲길 종류별로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민들 사이에 공원 등에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맨발걷기는 발바닥의 지압효과 및 접지효과를 통해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숲길에도 맨발걷기가 가능한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 중 일부를 맨발걷기가 가능한 숲길로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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