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49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지도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16
위원회 회부2026.03.17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28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지도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므로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가 요구됨.
이에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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