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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43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총괄,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20
위원회 회부2026.04.21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2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총괄,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하여 그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접근시설ㆍ편의시설의 확충이나 점자ㆍ음성 등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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