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7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진술조력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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