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장기간 지속되는 재난 발생 시 현행의 지원금으로만은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기간 중 1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이상을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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