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3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전담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9.13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전담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2호) · 시행 2022-01-18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2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