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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4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고,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내용ㆍ정도에 따라 친권자등 및 소속 학교의…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5
위원회 회부2022.09.06
위원회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고,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내용ㆍ정도에 따라 친권자등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상담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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