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ㆍ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ㆍ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3.02.14
위원회 회부2023.02.15
위원회 상정2023.04.25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ㆍ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ㆍ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ㆍ수탁 기준의 세부사항만을 환경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령에서는 기준의 준수 주체이자 의무 부과 범위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그 업종ㆍ규모나 폐기물 배출량 등에 따라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임범위 일탈의 하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지에서 오염 침출수 등이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설치ㆍ가동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해당 시설이 경매ㆍ환가ㆍ매각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수된 이후 인수인이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결부된 권리ㆍ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 역시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됨. 이에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적 공백 및 하자를 보완하고,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나.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는 사업자가 폐기물 감량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데 그쳐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관련된 종전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제7항ㆍ제68조제2항제2호). 다. 종전의 사업자가 사용종료ㆍ폐쇄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인수한 자도 해당 시설에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5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66호) · 시행 2024-08-17 · 바뀐 줄 6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삭 제>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다.1.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2.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3.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 12의4. (생 략)
3. ∼ 12의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6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 본문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해당"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 2.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3.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11.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 또는 인수한 자,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하거나 분할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의 상속인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