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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등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을 평가위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임.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참여…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7 공포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4.01.08
법사위 회부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16
공포2024.0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등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을 평가위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임.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참여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지역 연구개발특구에서 평가위원장이 특정 업체선정을 위해 특구 내부 관계자와 공모해 입찰참여업체 점수를 조작했다가 적발됐으나 해당 평가위원장은 이후에도 연구개발특구 내 다른 사업과제 평가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면서 수당을 받았음. 이에 평가단 제외 대상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평가위원을 추가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자를 향후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54호) · 시행 2025-02-28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생 략)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신 설>
2.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 단서 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평가단 의 구성 기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평가단 의 구성 기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35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평가단의"를 "그 밖에 평가단의"로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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