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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4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 공급을 촉진하여 농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농어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에 필요한 기술과 운영요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운영요원 부족으로 비상시 대체 인원이 없어 정전사고 등 이상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복구에 차질이 생겨 농어민들이…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 공급을 촉진하여 농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농어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에 필요한 기술과 운영요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운영요원 부족으로 비상시 대체 인원이 없어 정전사고 등 이상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복구에 차질이 생겨 농어민들이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가 운영요원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안정을 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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