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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5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은 가구의 위기를 주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역시 가구구성원이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를 위기상황으로…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1
위원회 회부2023.04.24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은 가구의 위기를 주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역시 가구구성원이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를 위기상황으로 봅니다. 각 가구의 사정에 따라 부소득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소득을 상실해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 및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지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구성원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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