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제도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사전승낙 철회 등의 방법으로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의 차별 지급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2.16
위원회 회부2023.02.17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제도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사전승낙 철회 등의 방법으로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의 차별 지급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금 차별 지급 등을 이유로 사전승낙이 철회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다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 고객 간 거래를 매개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유지하여 사전승낙제도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 환경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전승낙 철회의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정하며, 판매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할 때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여 사전승낙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이용자 보호와 이동통신사가 행하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협정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게 하거나 위탁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협정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게 하거나 위탁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65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13 / 23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4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신 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정명령) ① (생 략)
제14조(시정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신 설>
5의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한 자
<신 설>
5의4.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6.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 한 자
6.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 한 자
7. 제8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65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승낙"을 "승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없다"를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동통신사업자는"을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로, "거부하거나 지연"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4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8조제3항ㆍ제4항"을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제8조제3항ㆍ제4항"을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8조제3항ㆍ제4항"을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5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5의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한 자
5의4.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