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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되,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31
위원회 회부2023.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되,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수도권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전지역으로의 인재유입을 촉진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전지역으로의 인재유입 유인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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