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4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함)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9
위원회 회부2023.08.30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함)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이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등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인 사람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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