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6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동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선령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했던 기존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그러나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등 다수의 유ㆍ도선업체가 경영수익 악화 등으로 선박건조 자금조달이 어려워 선령 기준에…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6
위원회 회부2023.04.0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5년 동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선령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했던 기존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그러나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등 다수의 유ㆍ도선업체가 경영수익 악화 등으로 선박건조 자금조달이 어려워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임.
그러한 상황에서 법률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대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유ㆍ도선 업체의 선박은 운행을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서 지역을 오가는 선박 및 관광 유람선 등의 운행 중지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과 유ㆍ도선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의 선령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대체 선박을 건조 중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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