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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4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기부 및 양여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기부재산 가액은…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0
위원회 회부2023.10.23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기부 및 양여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 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된 후의 평가액은 높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국방ㆍ군사시설의 기부 대 양여 사업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조성 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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