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8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청년의 시기에 진행되는 취업, 결혼 및 출산 등을 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 청년정책의 수요 대상…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4
위원회 회부2023.11.15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청년의 시기에 진행되는 취업, 결혼 및 출산 등을 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 청년정책의 수요 대상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4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점진적으로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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