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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하게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승계·상속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600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2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하게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승계·상속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600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이므로, “기회발전특구” 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및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을 500억원∼800억원으로 상향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경제활동 및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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