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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5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489곳의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불법행위는 총 2,070건이었고, 이 중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수고비인 월례비의 요구는 1,215건으로 전체의 5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외에도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를…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0
위원회 회부2023.03.13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489곳의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불법행위는 총 2,070건이었고, 이 중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수고비인 월례비의 요구는 1,215건으로 전체의 5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외에도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를 비롯한 다양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대다수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조종사나 고용주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금지,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 내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8조, 제35조의2,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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