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8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기술기준은 76만5천볼트, 50만볼트, 34만5천볼트, 15만4천볼트 등 특고압 송전선로의 전압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기술기준은 76만5천볼트, 50만볼트, 34만5천볼트, 15만4천볼트 등 특고압 송전선로의 전압에 관계없이 매설깊이를 1m 이상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5만4천볼트 이상의 특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특고압 송전선로의 종류에 따른 매설 깊이와 차폐시설 설치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7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압 송전선로에 대하여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매설 깊이와 전자파 차폐시설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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